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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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05
공지24.8월 졸업대상자 핵심역량 인증제 예비사정 안내
1. 예비사정 결과 1) 인증대상: 2023학년도 후기(΄24년 8월) 졸업 사정 대상자 650명 2) 예비사정 결과조회 방법: 학생 개별 조회 ※ 조회방법: 이뤄드림 시스템 ⇨ 마이페이지(https://edream.changwon.ac.kr/ko/portfolio)2. 향후 추진 일정 1) 예비사정 결과 및 역량 점수 확인 안내: 2024. 5. 8 ~ 상시 2) 교과-비교과 핵심역량 점수 적립: 매 학기별 점수 확정 3) 핵심역량 데이터 점검 및 학부생 최종 확인 기간이뤄드림: 2024. 7월 ~ 8월 초 4) 2023학년도 후기΄24.8월 졸업자 확정학사지원과: 2024. 8월 초 5) 핵심역량 인증 선발 확정교육성과관리위원회 및 인증서 수여: 2024. 8월 중결과 확인 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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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
공지2024학년도 1학기 졸업자격인증 제출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자격인증 제출 안내1.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자격인증 학생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은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졸업자격인증제 업로드 시스템 활용법 (학생용 )」 안내자료 참조2.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대상 가. 2011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포함) 교육과정 적용자 중 졸업자격인증제 적용 대상 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전과’ 등으로 적용 교육과정이 201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적용 대상3.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가.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인증신청⇨2024-1학기 졸업인증 항목별 입력⇨증빙자료 업로드⇨저장(접수증 출력) 나. 신청기간 : 2024. 5. 13.(월) ~ 2024. 7. 12.(금) 18:00시 까지 ※ 추가 신청기간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불가) 4. 졸업인증 기준: 필수인증(1개) 및 선택인증(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받아야 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4-1. 인증영역 및 방법: '붙임4' 참조(졸업인증제 관련 내용) 5. 기타 안내사항 가. 졸업인증 필수영역(영어) 'TOEIC Speaking' 성적체계 개편 관련 안내 - 졸업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인 영어의 ‘TOEIC Speaking’성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제공되던 LEVEL(1~8) 표시가 없어짐에 따라, 2023-1학기 ‘TOEIC Speaking’은 취득 점수에 따라 기존 그대로 승인 나. 졸업인증 필수영역(영어) 'G-TELP' 및 'FLEX' 자격시험 추가 관련 안내 - 영어자격시험인 ‘G-TELP(영어공인 성적시험)’ 및 ‘FLEX(외국어 어학능력 평가시험)’는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학생들의 응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인증 필수영역(글로벌의사소통)으로 추가하여 운영 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인정 방법 안내 붙임 1.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안내 1부. 2. 졸업자격인증제 업로드 시스템 활용법(학생용) 1부. 3. 산학협력인증 교과목현황 1부. 4. 졸업인증제 관련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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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4
공지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은 4학년 2학기차(마지막 등록학기)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신청 학기에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수료학점이 다 채워지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제3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온라인 출석인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와글 > 학사정보에서 직접 신청해주면 됩니다.※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기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시점부터 출석인정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5-2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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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24.03
공지[와글(학사정보)] 온라인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 출석인정신청 전 유의사항입니다.아래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출석인정을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또한 증빙이 없다면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신청 전 해당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055-213-3350) 또는 메일(pjm8022@chagwo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해당 학기 이수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 및 중간,기말고사는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드린 후 참석(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와글(로그인)-학사정보 신청)1. 와글 로그인 후 학사정보 메뉴 클릭2. 수업/성적 메뉴 클릭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3. [출석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내용 작성하기4.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 모두 작성하기※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사유의 제 OO호에는 위에 나열된 제 23조 출석인정 내용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 학번은 2022, 2023, 2024 연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202410XX 8자리 모두 작성- 수업 시간의 경우 학사정보의 수업시간표 메뉴를 꼭 확인하여 1A-2A, 2B-3B 형식으로 작성- 4.신청과목 현황의 월.일(요일)은 신청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ex) 2024.3.4.(월)~3.8.(금)- 수업명 작성시 분반도 꼭 작성하기 ex) 중급재무회계(00), 중급재무회계(01) 등 해당 내용도 수업시간표 메뉴에서 확인가능 - 학과장 도장은 생략- 신청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준비하기 (↓아래 방법 참고)※ 증빙서류 준비 방법 등-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제 8호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준비 : 1) 4대보험가가입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함.※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 말까지 재직했다는 증빙 필요) → 메일로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예정)*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 가능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제 6호 병역법 관련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 예비군훈련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 등 제 7호 경조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조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영병의 의심 또는 확진 : 진단서(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확한 날짜가 꼭 기업 되어있어야 함) 제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최대 2주) : 입퇴원증명서(본인 확인 및 입,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5.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출석인정 신청하기] 버튼 클릭6. 새로운 창이 뜨면, 모두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기7. [저장] 누르면 해당 내용 확인 가능 - 증빙파일 미등록으로 나와있으므로 우측에 증빙파일등록(확인) 클릭하기8. [파일선택] 누르고, 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하기※ 유의사항- 파일선택만 하고 닫기를 누르면 파일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파일등록]을 눌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파일에 파일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증빙파일 등록건수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기등록한 파일 수가 일치하고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혹시 증빙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교칙 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ex) 증빙서류가 없거나 이름, 날짜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됩니다.ex) 단순 근육통, 감기 등 1일 통원 진료의 경우 교칙 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ex) 3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인데 5일을 신청했을 경우 미승인됩니다.ex) 증빙서류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승인 처리 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Q1 :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 원칙상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 마다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Q2 : 8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만 하면 모든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2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 규정입니다. 출석점수만 최고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등의 점수가 모두 0점일 경우 F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여 과제 대체가 가능하지 또는 시험 일정 문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1학기에는 6월 20일, 2학기에는 12월 20일에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확인증명서를 1회 더 제출해야합니다.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학기 일자에 모두 재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바랍니다.Q3 : 조부모 사망으로 2일 출석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A3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사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화요일 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발생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여 월요일+화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Q4 : 증빙서류의 경우 확장자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A4 : 증빙서류의 경우 PDF, HWP, JPG 등 확장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사유, 날짜만 잘 확인된다면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pjm8022@changwon.ac.kr 메일 문의 또는 055-213-3350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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