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교직과정 이수자] 2024-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인지 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교·특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나. 교육 이수 기준(΄21학년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특교): 4회 이상 ※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이 영 시행 당시(΄21. 2. 9.)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졸업)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은 휴학·수료 등과 관계 없이 ΄21. 2. 9. 당시 2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아있었으면 성인지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님. (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 ΄23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2회 미충족 시 졸업불가. 다. 성인지 교육 신청: ΄24. 5. 27.(월) 10:00 ~ 5. 2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라. 성인지 교육 실시 ※ 시간 및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24. 6. 10.(월) 18:00 예정
2024.05.14 -
공지[교직과정 이수자] 2024-1학기 교직과정이수자 적성·인성검사 실시 계획 안내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130(2021.12.13.)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양성을 위한「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송부」 다. 교원양성지원센터-2544(2022.11.21.)「교직 적성·인성 검사 개편 계획(안) 수립」 2. 우리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충족 및 교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4-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운영 학과에서는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직이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과정이수자 교직 적성·인성 검사 횟수 : 2회 검사 통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전 2회 이상 검사 통과 필요 나. 검사대상: 교직과정이수자(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학부 기수료자 포함) 다. 신청기간 및 검사 - 신청기간: 2024. 5. 27.(월) 10:00 ~ 5. 2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와글> 학사정보시스템> 자격증> 교원자격증> 적성인성검사(교직) - 검사일 및 검사장소: 2024. 6. 4.(화) 예정 (2024. 5월 중 시간 장소 별도 공지) 라. 검사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및 재응시 절차 - (기존) 1차 검사 부적격자에 한한 학과(부) 심층면접 상담 조치 및 재검사⇓ - (개선) 「부적격자 다층 운영 및 졸업예정자 별도 관리 체계 구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체계] ※ 2023.1.1.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이 취업전략센터로 개편, 학생상담센터가 신설되어 학생상담센터에서 심층상담 - 기 실시한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중 검사에 재응시 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심층상담 결과 및 검사 추천서 제출(차수별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4. 5. 29.(수)까지 - 상담결과서 제출자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 부여 마.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통과 기준 점수: 572/840점 이상 - 개인별 교직 적성·인성검사 최종 합격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교직 적성·인성검사 미통과로 인하여 2024. 8월 졸업 및 교원자격증취득이 불가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졸업사정시 개인별졸업학점취득분류표(교직) 우측하단 적성·인성검사 합격 여부 필히 확인 요망
2024.05.14 -
공지[교직과정 이수자] 2024-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제4호 2. 2024-1학기 교직과정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운영 학과와 교육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 나. 교육일시: 2024. 6. 11.(화) 18:00 예정 다. 신청기간: 2024. 5. 27.(월) 10:00 ~ 5. 29.(수) 18:00 ※ 선착순 120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졸업예정자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철저 라. 신청방법: 와글>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마. 교육장소: 미정(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 지정예정) 바. 초청강사: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전문가 사. 교육내용: 필수 응급처치 방법 및 현장적용 교육(이론 및 실습) 등. 끝.
2024.05.14
더보기